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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by 공유바로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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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QR코드 전자출입명부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2020년 6월 10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위험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역학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방문하는 분들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2020년 6월 10일부터 고위험대상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 해당되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의무화됩니다.

 

2020년 6월 23일부터 고위험대상시설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해당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되며, 7월 10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네이버 QR코드, 카카오톡 QR코드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신 후 본인 소유의 핸드폰 번호를 넣고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생성된 QR코드는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다시 인증 절차를 걸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한 시설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수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시한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위험시설 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앱

어떤 시설이든, 전자출입명부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메뉴를 통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시고 본인인증 후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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