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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by 공유바로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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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 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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