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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초저금리 특별 대출)

by 공유바로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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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초저금리 특별 대출)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초저금리 특별 대출)은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 고정금리로 초저금리 특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고민이 많으셨던 사장님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 대상
- 일정기간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1.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 대상 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해당 홈페이지 별첨2, 별첨3 참조)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단,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매출 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단,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감소 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단,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등
- 21.12월 이전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1월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단,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소상공인∙소기업)는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제외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x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금 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제출 :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하여야 함

 

단, 업종변경 등으로 과세업종코드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이 일치하지 않거나, 업종판별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제출 및 확인필요 (22년 1월 1일 이후 개업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업종 확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지원(초저금리 특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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