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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삼성생명 다이렉트 실손 다이렉트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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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다이렉트 실손 다이렉트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삼성생명
- 대표이사 : 전영묵
-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80-789-33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삼성생명 쇼핑몰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정기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NEW, 연금저축보험 HOT, 저축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DIY보험, 미니보험, 미니암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출, 보험 상담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direct.samsunglife.com/i
- 사이트 소개 :

실손보험은 국민의 67%가 가입한
필수보험 입니다.
실손보험 가입률 약 67%
<'20년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으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약값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
(처방/조제) 치료비
(입원/통원/수술) MRI/MRA 도수 · 증식
· 체외충격파 주사료
특장점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201)은
국민건강이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합니다.
급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소액의 본인부담금 발생)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본인 부담금 80% 보장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
(100% 본인부담)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충격파, 증식치료 주사료 MRI/MRA
본인 부담금 70% 보장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은 수술종류, 처방약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삼성생명이라 믿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해서 오프라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오프라인 보험상품의
보험료 구성 예시
점포
운영비 판매
수수료
등 관리비용 포함
 삼성생명 다이렉트의
보험료 구성
관리비용 절약으로 보험료 DOWN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할인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실손 다이렉트


보험료의 10% 할인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 갱신일 또는 재가입일로부터 1년간 할인
*단, 급여보장만 가입하거나, 최초가입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
비급여 보험금 수령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 전용 콜센터도 운영중 입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 APP ,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1577-4118
삼성생명은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기본정보
기본정보(보험상품명,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연령,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상품명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201)(갱신형,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연령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만료일 안내(구분, 가입나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구분 가입나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최초가입 20 ~ 60세 「최초(재)가입나이+
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재가입 25 ~ 99세
갱신계약 21 ~ 99세
보험기간 1년 (보험료 갱신주기 : 1년)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약관 다운로드
보장내용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가. 질병급여형
주 보험 질병급여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보상내용 질병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항목,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나. 상해급여형
주 보험 상해급여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보상내용 상해급여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 신청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항목,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가. 질병비급여형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질병비급여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입원, 통원)
보상내용 질병비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항목,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나. 상해비급여형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상해비급여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입원, 통원)
보상내용 상해비급여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항목,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다. 3대비급여형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3대비급여형 보장내용(보상내용, 보상금액)
보상내용 3대비급여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보상금액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공제금액, 보장한도)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주사료(공제금액, 보장한도)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자기공명영상진단(공제금액, 보장한도)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보험료 예시
※보험기간 1년, 월납, 표준체 기준

※주보험 질병/상해급여형 동시가입되며 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 무배당)은 의무부가 됨.
보험료는 해당 기준으로 표기

보험료예시(구분, 남자, 여자)
구분 남자 여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8,750원 11,320원 16,460원 10,100원 13,580원 24,070원
해지환급금예시
※월 11,320원씩 납입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33,960원 0 0%
6개월 67,920원 0 0%
9개월 101,880원 0 0%
1년 135,840원 0 0%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주보험 및 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 시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기타 정보

- 365일 24시간 온라인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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