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주주가 사망하면 해당 주식과 그에 따른 배당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승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배당금 지급 여부
• 주주가 사망하기 전 배당이 확정되었고,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해당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배당 기준일(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날) 이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2. 상속 절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비상장 주식 포함)에 대한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식 상속을 위해 해당 회사에 상속인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명의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명부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 비상장 주식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국세청에서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배당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배당금 지급 방법
•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상속인이 배당금 수령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회사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개서 신청서 양식입니다.
주주 사망 시 배당금 지급 절차
1. 배당 기준 확인
배당 기준일(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날) 이전에 주주가 사망했어도, 해당 주식이 상속재산이므로 배당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배당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당금은 기존 주주의 몫이며,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확인 및 서류 제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상속인이 회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상속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주식 상속 관계 증명서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필요)
배당금 지급 신청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 정보
✅ 추가 서류 (필요 시)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증된 유언장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배당금 지급 요청
상속인이 회사의 주주관리부 또는 명의개서대행 기관(예: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4. 배당금 지급 방법
회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배당금을 수령할 증권 계좌로 입금
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표 지급 가능
5. 세금 문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며,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의할 점
✔ 명의개서(주주 명의 변경) 완료 후 배당금 청구:
배당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먼저 상속인의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별 정책 확인 필요:
비상장 회사는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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