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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by 공유바로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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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틀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틀니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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