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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by 공유바로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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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무엇인지, 도입 배경부터 적용 대상과 공시 요건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 특정증권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거래 30일 전에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일부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유리하게 거래한 사례들이 문제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직전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내부자의 매도/매수 사례는 “공정한 시장”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미국의 ‘10b5-1 제도’처럼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내부자의 거래가 사적인 정보에 기반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임원: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주요주주: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자

✅ 대상 거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특정증권

✅ 공시 요건
수량 기준: 총 발행 주식 수의 1% 이상
금액 기준: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과거 6개월 내 거래 포함)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시기 및 방법
거래를 원할 경우 거래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된 계획대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시 플랫폼: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시
계획된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공시 후 철회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예외 사유 예시
거래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
시장 급변(주가 30% 이상 변동 등)
정부지시로 인한 매매 등 불가피한 경우

 

거래를 철회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다시 진행하려면 새로운 계획 공시 및 30일 대기가 필요합니다.

거래 제외 대상도 있나요?
네, 이 제도는 순수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및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또한, 거래 자체가 사적인 목적과 무관한 경우도 공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시 제외 거래
상속에 따른 증권 이전
주식배당
공개매수
정부지시 매매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단순히 규정이 아닌 기업의 경영 철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까요?
이 제도는 미국의 10b5-1 계획(plan)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내부자의 거래 계획을 미리 등록하도록 하여 사적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왔고, 유럽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www.fsc.go.kr

 

제도 도입 일정 정리

구분                                                                     일정

제도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거래 적용 기준일 2024년 8월 23일 결제분부터



제도를 이해하고, 시장 신뢰를 지켜야 할 때
정리하자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이를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본시장 내 신뢰 회복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 또한 이 제도를 이해하고 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시제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신뢰 기반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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