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소 한번에 변경하는 방법(민원 24)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 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 일괄변경을 신청하면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권역별, 회사별 수정 가능)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예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유익한 정보(수익률 안내, 펀드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잔고현황 및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금융회사 및 변경 범위 대상 금융회사
전 금융권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리스, 할부금융,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접수처
온라인 신청: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2016년 3월말 이내 시행예정으로 금융회사별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은행 (수출입 은행,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카드상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한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결과안내
변경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7일 이내 휴대폰번호로 변경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로 처리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하는 금융 주소 한번에 변경하는 방법인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0년 8월 3일 오후 6시부터 서비스가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24 에서 주소 일괄정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 일괄 정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총 24일
수수료 : 도로명 등의 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은 무료
신청서 :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 기타: 영 제3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금까지 금융 주소 한번에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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