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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한화손해보험 암 보험 상담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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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암 보험 상담 사이트


암 보험 상담 업체 정보
- 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강성수
- 회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66-8000, 장기가입센터 1522-4445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보험 상담 문의

한화손해보험



암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한화손해보험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종합 보험, 암보험, 간편심사,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골프보험, 보험 문의, 보험 상담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www.hwgi.kr/
- 사이트 소개 :


암보험
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심장질환 있어도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보험료 할증이 가입가능한 암보험 장기영TM센터에서만 가입가능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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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항암치료비 보장! (특약) 4) 표적항암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암진단시(4대유사암제외) 납입면제 (독립특약 납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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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
발병률 높은 암 진단비 / 치료비 든든 보장(특약)
남자 80세
여자 87 세
일반암진단비 치료비는 물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4대유사암 진단비도 각각 보장합니다. (특약)
39.9%
35.8%
5명 중 2명
3명 중 1명
* 주1) 출처 : 국립암센터, 2019년 암등록통계
[국립암센터, 2019년 암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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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물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등 부작용이 적은 신항암치료비까지 보장받으세요. (특약)

암 진단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 (4대 유사암제외)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독립특약 납면 제외)

※ 1종(암 납입면제 일반형), 2종(3대질병 납입면제 일반형)의 납입면제는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적용되며, 계약이 자동갱신 된 이후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 납입면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가입혜택 전자적 안내동의시 첫 회 영업보험료 3% 할인(최대 3천원한도)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본정보
보험종류 1종(암 납입면제 일반형)
2종(3대질병 납입면제 일반형)
3종(3대질병 납입면제 고급형)
가입연령 10년/20년만기 : 30~80세
30년만기 : 6~70세
(단, 보장종료 80세 특약 가입시) : (80-보험기간)세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10년/20년/30년만기 ※ 일부 특별약관 10년만기, 독립특별약관 5년만기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0세(일부특약 80세) 계약해당일로 함
납입주기 월납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보험기간,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3,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만원
상해사망(갱신형)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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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5,0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3,000만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0만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0만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만원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만원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04.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6.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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