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청년 어촌 정착 보조금(정책 지원금)

by 공유바로 2022. 5. 16.
반응형

청년 어촌 정착 보조금(정책 지원금)

청년 어촌 정착 보조금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정책 지원금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액은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이 지원 됩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사용 용도는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됩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시행지침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pdf
0.97MB


지원사업 상시 알림 신청이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sealife.go.kr/supuser/input.do

 

https://www.sealife.go.kr/supuser/input.do

 

www.sealife.go.kr

 


청년 어촌 정착 보조금(정책 지원금) 세부 내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양식업을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대상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기타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음
- 1년 차 : 월 100만 원, 연 최대 1,200만 원
- 2년 차 : 월 90만 원(2019.1.1. ~ 12.31 등록자)
- 3년 차 : 월 80만 원(2018.1.1. ~ 12.31 등록자)
* 창업 예정자의 경우 1년 차로 간주
(2020.1.1 이후 등록자 ~ 2021년 예정자)
​** 지원금은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營漁) 기자재 구입, 보험 가입, 영어(營漁) 분야 창업, 정착 비용 등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사용 방법
- 매월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종자(양식종묘),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착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월 지원액 중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12월분 지원액의 지출 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기타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금까지 청년 어촌 정착 보조금(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