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기준 중위소득1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되며,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