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 개정세법1 2020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9일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먼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과오납 등으로 국세나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정부가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으로 현재 전기요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1.8%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2021.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