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 지원1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