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 급여1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출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및 사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 원 X 3개월분)이 지원됩니다.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21.. 202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