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1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