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대출1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1년 계도기간 운영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1년 계도기간 운영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21년 5월 31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2021.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