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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3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1년 계도기간 운영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및 1년 계도기간 운영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21년 5월 31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2021. 6. 5.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일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일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년 6월 3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대출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2021. 6. 5.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1년 4월 15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란)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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