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절세법1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 2020.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