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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2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율이 달라졌다고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소득액이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을 변경해 주는거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도 있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한도액 확대 총 급여액의 25% .. 2021. 1. 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2.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5.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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