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세제혜택1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율이 달라졌다고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소득액이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을 변경해 주는거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도 있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한도액 확대 총 급여액의 25% ..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