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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

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1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2021년 1월 13일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21년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2021. 1.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2.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5.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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