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 지원비1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