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해 달라지는 정책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②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 2020.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