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방법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 요즘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폭우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 담당 직원이 조치 작업 중 생각지도 않게 산재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알고 보니 2014년 7월 1일부터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나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700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며, 미 신고 시.. 2020.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