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점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