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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5

4월 25일부터 영화관 및 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4월 25일부터 영화관 및 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4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규제.. 2022. 4. 26.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4일부터 2주간 적용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4일부터 2주간 적용 정부가 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 2022. 4. 5.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2/16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2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 2021. 2. 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2021. 1. 2.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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