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1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및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0.45%(농특세 없음)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 2019년 12월 31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0.45%(농특세 없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2020년 4월 1일 이전 세율 0.5%)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1항 2) - 양도일이 1월~6월인 경우 .. 2020.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