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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3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 2021. 5. 4.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명을 포함 총 51만 1000명입니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 2021. 4. 20.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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