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 교통법 범칙금1 5월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5월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 2021.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