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남성 육아 휴직2

2022 년 육아 휴직 2022 년 육아 휴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 2022. 5. 2.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23% 증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23% 증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10일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7423명으로 2019년 2만 2297명에 비해 2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 등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24.5%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자 .. 2021. 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