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토) ~ 예산 소진시 까지입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 가능합니다. 단,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