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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88

5월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5월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 2021. 5. 12.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 2021. 5. 4.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 2021. 5. 4.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나에게 딱 맞는 임대조건 찾아봐요! 신청 조건에 따라 주택부터 기숙사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주거부담 확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주거 지원 행복주택 - 행복주택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행복주택 지원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30년 (전용 60㎡ 이하) 대학생 주거 지원 행복 기숙사 -행복 기숙사 지원자격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단, 소외계층 학생 우선 선발.. 2021. 4. 29.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1년 4월 15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란)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2021. 4. 19.
공공재건축 추진 신림동 미성건영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신림동 미성건영 등 서울 5개 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2021년 4월 7일 밝혔습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입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습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 2021. 4. 8.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먼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2021. 4. 6.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1.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2.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2021. 4. 5.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1. 미래의 우리를 위해 함께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보세요! (지자체별 대상, 검진 내용은 상이함) 2.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2021년에는 5.2 → 6만호로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 마련해보아요. 3.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 월세, 광열비 등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 출산 지원을 위해 월 5~12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내용은 상이함) 자세한 내용.. 2021. 4. 5.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4월 1일부터 절반 이하 2021년 4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 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70,000원..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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