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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by 공유바로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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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2021년부터 근로자가 30명 ~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시기

- 2020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부터 30명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부터 1명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본인건강(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학업(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훈련, 자격취득)이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 통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로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은 3년이며, 학업의 사유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1.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증서, 대학 입학증명서, 수강증, 등)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허용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벌칙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요약서(배포용)(1).pdf
1.97MB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인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금액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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