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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방법

by 공유바로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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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절세 방법 (자료제공: 국세청)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2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연말정산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2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3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작은 배우자가 더 유리합니다.

 

8.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4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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