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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휴업수당

by 공유바로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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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지급기준

휴업수당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다만 사업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 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액


휴업수당 문의사항

휴업수당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문의사항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합니다.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시 근로시간 산정은 아래 예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시간 산정예시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은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휴업수당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

 

지금까지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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