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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by 공유바로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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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TEL.1600-077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3. 과속 운전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TEL.1577-1120

과속 운전 처벌 강화


4.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12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TEL.02-735-8994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5.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합니다.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135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6.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12월 29일까지)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TEL.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지금까지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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