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경제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by 공유바로 2020. 11. 18.
반응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2020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정확히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하신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2020년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 → 30일)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시 30일 이내 신고해야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3.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처벌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부동산 허위계약으로 신고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과, 부동산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처벌

 

4.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2020년 10월 27일자 계약부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등기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목적 등 내용을 포함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됩니다.


5.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부동산거래 계약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대이 다릅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모든 투기과열지구는 법인이 매수하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모든 조정대상지역, 모든 투기과열지구 신규 기준이 추가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입력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클릭해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라고 입력 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템 사이트에서 좌측 중간쯤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해당하시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하시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한 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스템으로 이동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외국인부동산취득(허가)신고서 등록, 외국인부동산취득(허가)신고이력 조회, 주택거래 신고이력 조회(15년폐지, 조회가능),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정보 등 메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