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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by 공유바로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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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을 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부담 완화하기 위해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5349호)(20180701).pdf
0.14MB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4가지 기준 요건에 해당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 모의계산)

 

ⓐ 질환 기준 
입원시 : 모든 질환
외래시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
단, 중증화상질환은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월 14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1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2


ⓒ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에 의한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 1인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 ~ 310만원 초과 시
  - 2인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 ~530만원 초과 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1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까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일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개별 심사 제도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기준 중위소득 1000% 초과 200%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미만 시(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 시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구비서류 체크)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4.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 확인서 등) 
5.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10.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퇴원 후 본인 신청 서식)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퇴원후 본인 신청시).pdf
0.32MB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입원 중 신청 서식)

중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입원 본인 중 신청시).pdf
0.32MB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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