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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by 공유바로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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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별도명령 시 까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는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수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인정 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마스크의 종류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가2020년 11월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계도기간은2020년 11월 12일까지)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금액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금액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 및 호흡기질환,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 등이 해당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사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사항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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