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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by 공유바로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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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간(시행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은 사업기간 중 지원대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근로자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근로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센터(워크넷),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⑤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주거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지원대상 확인은 워크넷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선택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근로자 확인


② 마이페이지에서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근로자 확인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요건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등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지원 금액

특별고용촉진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기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 기준 월 최대 80만원으로 6개월간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시 추가 6개월 지원(중소기업 최대 360만원, 중견기업 최대 180만원)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일는 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및 고용보험시스템에서 1개월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_게시용_.hwp
0.58MB


고용보험시스템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1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새로 고용된 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 등 지원 제외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는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지원 제외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020년 내 사업장 신설 등)
단,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또는 2020년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지금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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