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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특고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

by 공유바로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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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대상]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ㅇ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ㅇ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3.4)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신청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직종 지원 여부 심사
  ㅇ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4월초 예정)
 󰊷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기타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3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ㅇ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ㅇ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규 신청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요건심사, 유사지원사업참여 여부 등 확인 후 가급적 5월 중순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5차 기수급자 추가 신청 : 5월 18일(수) 09:00 ~ 5월 19일(목) 18:00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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