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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월세 자금 보증(청년 월세)

by 공유바로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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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금 보증(청년 월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청년에게 월세 자금 보증을 최대 12,000,000원까지 지원을 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 청년 월세

1. 청년 월세 신청 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월세 자금 보증 한도는 최대 1200만원입니다.

 

2. 청년 월세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 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 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 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청년 월세 보증 대상 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4. 청년 월세 보증 대상 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 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입니다.

 

5. 청년 월세 보증 한도
청년 월세 보증 한도는 최대 1,200만원입니다.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6. 청년 월세 보증 기한
청년 월세 보증 기한은 13년 이내입니다.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7. 청년 월세 대출 실행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합니다.


8. 청년 월세 필요 서류
- 공사 소정 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 확인 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9. 청년 월세 보증료
청년 월세 보증료는 연 0.02%입니다.


10. 청년 월세 유의 사항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자금 보증(청년 월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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