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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라이나 치아 보험 치과 상담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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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치아 보험 치과 상담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라이나생명
- 대표이사 : 조지은
-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시그나타워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88-0058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라이나 생명 쇼핑몰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치아 보험, 치과 상담, 암 보험, 건강 보험, 정기 보험, 치매 보험, 실버 보험, 사이버창구, 케어라운지, 고객센터, 보험 상담, 보험 문의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www.lina.co.kr
- 사이트 소개 :

치과치료비가 부담된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부담스러운 치과 치료비 미리 대비 하세요!
(무)THE건강한치아보험 (갱신형)

치아 보험


(무)THE건강한치아보험V(갱신형)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재료
지급금액
금, 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1만원
충전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치료 1개당 지급함)
금,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
5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20만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치아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지급함)

치과 상담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6.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100만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받았을 때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50만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치료를 받았을 때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보험 상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해당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달”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9. 보철치료(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3,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3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2만원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1만원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 (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기준"은 제11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6.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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