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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강 정보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

by 공유바로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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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7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39,626명에 달하는 대 유행에 접에 든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이 많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네요.

코로나 확진자 일일 발생 추세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와 동거인에 대한 격리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2년 02월 22일 현재 발표한 내용을 발취해 보았습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치료 및 격리기간 안내문입니다.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


확진자 치료 및 격리기간


확진자 치료 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확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일반관리군
-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확진자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 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해 주세요.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 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 해제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아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v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http://ncov.mohw.go.kr/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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