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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라이나생명 갱신 형 암 보험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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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갱신 형 암 보험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라이나생명
- 대표이사 : 조지은
-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188) 시그나타워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80-850-5007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라이나생명 쇼핑몰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치아 보험, 암 보험, 실버 보험, 건강 보험, 정기 보험, 보험 상담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direct.e-lina.co.kr/
- 사이트 소개 :

갱신 형 암 보험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역;상품명,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갱신 형 암 보험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5.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주)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 상담


선택특약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처방일자로 합니다.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 2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비갱신 형 암 보험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처방일자로 합니다.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선택특약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7대고액암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기간
10년미만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보험기간
10년이상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7대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의 약관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7대 고액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7대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갱신 형 암 보험

주계약
(무)암걱정없는라이나100세암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기준 : 평준형, 가입금액 2,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00만원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상피내암) ·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00만원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5.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100세7대고액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무)100세7대고액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7대고액암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7대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7대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100세유방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무)100세유방암진단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장내역;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방암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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